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ㆍ4ㆍ17〉
1.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①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이천시 4급 이상의 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ㆍ4ㆍ17〉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시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ㆍ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차례로 진행한다.
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
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