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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50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이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