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관련부서 국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부서 과장이 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제2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