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이 조례는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천시(이하 “시”로 한다)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