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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49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축제행사의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
2. 이천시장호원복숭아의 성가제고 방안
3. 축제 등에 관한 사업
4. 축제의 평가 및 결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과수농업ㆍ문화관광ㆍ예술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시장이 한다.
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추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축제관련 실무업무협의 및 추진
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제9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를 두며 무급직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축제의 예산지원

시장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보고회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 사항을 향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