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이천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에도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책무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인권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ㆍ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