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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490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6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
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3조

운영요원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삭제〈2015ㆍ12ㆍ31〉
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운전원의 보수기준은 보조원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
④ 삭제〈2015ㆍ12ㆍ31〉

제4조

입소자선정 및 정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이용)신청서를 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입소(이용)신청을 받은 시설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입소(이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장애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4. 관내 거주기간
③ 보호시설에 입소(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한다.〈개정 2001ㆍ3ㆍ7, 2015ㆍ12ㆍ3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시설별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

이용시간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ㆍ11ㆍ24, 2015ㆍ12ㆍ31〉 원문 이미지

제6조

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

계약 등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조

위탁기간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2ㆍ31〉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ㆍ3ㆍ7, 2015ㆍ12ㆍ31〉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익상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

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