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이 조례는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보호시설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 36에 설치한다.〈개정 2014ㆍ3ㆍ21〉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보호시설에는 시설 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시설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ㆍ3ㆍ7, 2015ㆍ12ㆍ31〉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운영자가 이용자의 공동생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2015ㆍ12ㆍ31〉
① 시설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로 결정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ㆍ3ㆍ7〉
② 시설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④ 시설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