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이 규칙은「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수탁자는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복지관에는「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이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5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 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③ 수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복지관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