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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481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6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9ㆍ7ㆍ1〉

제2조

사용신고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9ㆍ7ㆍ1, 2020ㆍ2ㆍ28〉 1. 공설공원(공동)묘지 사용 시 가. 매장: [별지 제1호 서식]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나. 개장 후 매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 시: [별지 제14호 서식] 화장증명서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4ㆍ10〉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천시에 등록기준지(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있으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9ㆍ7ㆍ1〉 〔제목개정 2020ㆍ2ㆍ28〕

제3조

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중 직계자녀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9ㆍ7ㆍ1〉

제4조

분묘 및 비석 등의 규격

공설공원ㆍ공동묘지ㆍ자연장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 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 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 2. 둘레석 : 가로 14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 3. 비석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4. 표지 :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설치 〔전문개정 2009ㆍ12ㆍ29〕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등 환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