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이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