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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자치법규 210647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과소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이천시의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입법인 경우〈신설 2003ㆍ3ㆍ29〉

제4조

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과장은 예고 문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이천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1ㆍ28,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이천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공고판게시ㆍ신문ㆍ유선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당해 입법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ㆍ1ㆍ1〉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관 기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이천시조례ㆍ규칙심의회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