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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6474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5-04-14공포 2015-04-14공포번호 5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이천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 이란 이천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해당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 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은 국민권위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

평가기준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의 준수의 용이성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

평가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대상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가. 입법예고를 거치는 입법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나.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입법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부서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관부서의 장이나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