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이천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이천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항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사항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평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26〉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