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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0646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이천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항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사항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평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26〉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