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2025ㆍ8ㆍ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 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2018ㆍ12ㆍ31〉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 총괄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ㆍ12ㆍ31, 2025ㆍ8ㆍ8〉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인터넷시스템운영 총괄부서는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등을 추진해야한다. 2.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는 부서로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된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게시하는 경우 등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2025ㆍ8ㆍ8〉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2025ㆍ8ㆍ8〉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붙여야 할 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제1항에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을 할 때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 등을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ㆍ12ㆍ31〉
1.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의 오류를 정리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 등)를 할 경우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홈페이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ID를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회원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4ㆍ9ㆍ30〉 ② 시장은 회원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된 자료와 매주 전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2ㆍ31, 2025ㆍ8ㆍ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