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이 규칙은「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천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자체 공연ㆍ전시ㆍ행사(이하 “공연 등”이라 한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 등에 대하여 시설을 대관한다.〈개정 2013ㆍ8ㆍ7〉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의 문화예술 교류행사
3.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교육 행사
4. 그 밖에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정기대관 신청 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일정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1. 정기대관 신청: 해당연도를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신청(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2. 수시대관 신청: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1. 공연(전시ㆍ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4. 아트홀 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5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 교류와 전통문화예술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이나 행사
② 시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체 및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공연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수시대관은 소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8ㆍ7]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변경이나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3조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6월) : 직전 연도 10월 - 하반기(7월~12월) : 해당 연도 4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에 한정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경기도, 이천시가 주관ㆍ주최 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3ㆍ8ㆍ7]
① 제3조의 2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금 납부 후 사용 취소시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① 사용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ㆍ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사용료를 분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용료도 사용허가 만료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7ㆍ5〉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사용료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연물은 순수예술(클래식,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공연물을 말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오락성 공연물과 순수예술 장르의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개정 2013ㆍ8ㆍ7〉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ㆍ이천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
나. 한국예총이천시지부 및 이천문화원이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공연과 추천을 받은 구성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은 연간 1회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초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천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나.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ㆍ군단위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시장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③ 시장은 전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할 수 있다.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아트홀이 주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대기술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설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ㆍ반출의 절차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전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1.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은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피아노 조율은 시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3.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아트홀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 하여야 한다.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아트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휴관사실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관람권은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입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게시, 부착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홍보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
시장은 아트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를 운영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제2항의 수강자 결정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에 따르며, 3회 연속하여 수강한자는 후순위자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④ 수강자로 결정된 자는 문화강좌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없다.〈개정 2013ㆍ8ㆍ7〉
⑤ 시장은 아트홀 가족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① 문화강좌는 1강좌당 20주 이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휴강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며 운영자는 수강생들에게 유ㆍ무선으로 강좌시작 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휴강에 대한 보강은 추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강좌의 수강인원은 1강좌 최소 7인으로 하며, 모집정원의 70퍼센트가 안 될 경우 시장은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① 강사료는 이천시 예산편성세부지침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② 강사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 대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3ㆍ8ㆍ7〉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7ㆍ5〉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아트홀 대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트홀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ㆍ8ㆍ7〉
② 소위원회는 수시대관 운영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신설 2013ㆍ8ㆍ7〉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트홀 소장으로 한다.〈신설 2013ㆍ8ㆍ7〉
④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 2명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ㆍ8ㆍ7〉
⑤ 위원장은 소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ㆍ8ㆍ7〉
[제목개정 2013ㆍ8ㆍ7]
위원장은 자료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8ㆍ7]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