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추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추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미술ㆍ조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및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고, 축제행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2.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4. 조각 작품의 보관 및 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각 공원 설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관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포함한보조금 신청서를 사업시행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④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위원장은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