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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44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16, 2008ㆍ3ㆍ3, 2021ㆍ12ㆍ28〉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ㆍ3ㆍ3〉

제3조

회기

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천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28〕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ㆍ4ㆍ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집회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28〉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ㆍ10ㆍ16, 2016ㆍ4ㆍ6, 2021ㆍ12ㆍ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ㆍ10ㆍ16, 2016ㆍ4ㆍ6, 2021ㆍ12ㆍ28〉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28〕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