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ㆍ단체에 행한다.〈개정 2025ㆍ11ㆍ7〉
포상은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5ㆍ8ㆍ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후단신설 2025ㆍ8ㆍ8〉
제4조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ㆍ8ㆍ8〕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8ㆍ12ㆍ31, 2023ㆍ4ㆍ6〉
1.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5. 제도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의회 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하는 학생
6.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예술ㆍ학술ㆍ체육 등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감사장(패)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시켰거나, 의회의 명예를 높인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이천시의회 의원, 이천시의회 사무과장, 대상자의 각 기관ㆍ사회단체장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상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ㆍ4ㆍ6, 2025ㆍ11ㆍ7〉
② 제6조에 의한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표창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모범졸업생에 대한 포상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 상장 및 감사장(패)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이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ㆍ4ㆍ6〉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6호에 따른 포상은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25ㆍ8ㆍ8〉
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별로 연간 3회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ㆍ4ㆍ6〉
②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상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