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2023년도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575,16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기간 동안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