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ㆍ12ㆍ10〕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ㆍ12ㆍ10〕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ㆍ12ㆍ10, 2019ㆍ5ㆍ8〉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 〔제목개정 2019ㆍ5ㆍ8〕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지방자치법」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ㆍ10ㆍ16, 2022ㆍ9ㆍ30〉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ㆍ5ㆍ8〉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 ④ 의장은 제1항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5ㆍ12〉 〔본조신설 2009ㆍ12ㆍ10〕
의원은「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9ㆍ12ㆍ10〕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ㆍ12ㆍ10〕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09ㆍ12ㆍ10〕
① 의원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09ㆍ12ㆍ10〕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ㆍ12ㆍ10〕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5ㆍ12〉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ㆍ12ㆍ10〕 〔전문개정 2019ㆍ5ㆍ8〕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