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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06442

경기도 이천시의회규칙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