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10, 2013ㆍ3ㆍ11, 2022ㆍ9ㆍ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10, 2013ㆍ3ㆍ11, 2022ㆍ9ㆍ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10, 2013ㆍ3ㆍ11, 2015ㆍ8ㆍ10〉
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함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를 말함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함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3ㆍ1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ㆍ5ㆍ19, 2013ㆍ3ㆍ1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로 판정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상 상해로 인정 될 때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 불가
② 제1항 각 호의 하나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13ㆍ3ㆍ11〉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을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ㆍ3ㆍ11〉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3ㆍ1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나 그 밖의 직무상 상해일 때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ㆍ3ㆍ11〉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개정 2013ㆍ3ㆍ11〉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3ㆍ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ㆍ10ㆍ14, 2013ㆍ3ㆍ11〉
1. 시의회의원 1명
2. 관련업무 담당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ㆍ3ㆍ1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ㆍ3ㆍ11〉
② 간사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