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16, 2022ㆍ3ㆍ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16, 2022ㆍ3ㆍ7〉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8ㆍ8ㆍ3, 1999ㆍ6ㆍ23, 2002ㆍ7ㆍ15, 2006ㆍ8ㆍ14, 2018ㆍ3ㆍ28〉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8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8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ㆍ5ㆍ23, 1998ㆍ11ㆍ24, 2013ㆍ6ㆍ13, 2013ㆍ10ㆍ1, 2016ㆍ7ㆍ5, 2016ㆍ8ㆍ9,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2023ㆍ11ㆍ1, 2024ㆍ3ㆍ12, 2024ㆍ7ㆍ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세정과, 세원관리과),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ㆍ8ㆍ14〉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ㆍ8ㆍ14, 2013ㆍ6ㆍ13〉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06ㆍ8ㆍ14〉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ㆍ8ㆍ14, 2022ㆍ3ㆍ7〉
④ 삭제〈2022ㆍ3ㆍ7〉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6ㆍ10ㆍ1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6ㆍ10ㆍ13〉 〔제목개정 2016ㆍ10ㆍ13〕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