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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6435

경기도 이천시의회규칙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24〉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함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이천시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함
3. 깃면의 색상은 진보라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 “이천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함
4. 규격은 별표 1과 같음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24〉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함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함
3. 규격은 별표 2와 같음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교부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