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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643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다만, 운영비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한한다)
3.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4. 읍ㆍ면ㆍ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5. 새마을운동에 대한 상사업비 및 포상금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