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642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06-04-17공포 2006-04-17공포번호 617

제1조

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ㆍ4ㆍ4, 2006ㆍ4ㆍ17〉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반영과 주민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읍ㆍ면ㆍ동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ㆍ면ㆍ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 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단하여 선도할 수 있는 자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읍ㆍ면ㆍ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