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의체를 말한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이 회의에 참여(대면ㆍ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ㆍ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천시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이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
2. 이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이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이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2. 제1호의 위원이 아닌 경우: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