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5ㆍ11ㆍ11, 2023ㆍ11ㆍ1〉
이 조례는 이천시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5ㆍ11ㆍ11, 2023ㆍ11ㆍ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6ㆍ25, 2023ㆍ11ㆍ1〉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제4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중앙부처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써 이천시와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ㆍ6ㆍ25, 2023ㆍ11ㆍ1〉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3.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과 3천만 원 이하인 기술용역 5. 전산개발, 임상연구, 단순 설문조사 6.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전문개정 2015ㆍ11ㆍ11〕
① 용역사업을 심의ㆍ관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후단신설 2021ㆍ6ㆍ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ㆍ11ㆍ1〉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3ㆍ11ㆍ1, 2024ㆍ7ㆍ1〉 1. 이천시의회 의원 2.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제목개정 2023ㆍ11ㆍ1〕
삭제〈2023ㆍ11ㆍ1〉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3ㆍ11ㆍ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ㆍ11ㆍ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ㆍ11ㆍ1〉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5ㆍ11ㆍ11, 2023ㆍ11ㆍ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정한 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과업내용,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②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나 직무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③ 위촉 위원이 결원일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ㆍ11ㆍ11〕 〔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 2023ㆍ11ㆍ1〕
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용역과제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ㆍ6ㆍ25〉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11〕 〔종전 제6조의3에서 이동 2023ㆍ11ㆍ1〕
①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11ㆍ11〕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3ㆍ11ㆍ1〕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5〕 〔종전 제9조의3에서 이동 2023ㆍ11ㆍ1〕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25〉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의결을 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25〉 ⑤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본조신설 2015ㆍ11ㆍ11〕 〔종전 제9조의4에서 이동 2023ㆍ11ㆍ1〕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