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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642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천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부서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이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7ㆍ8〕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2025ㆍ7ㆍ8〉
1. 공통 지원 사업
가. 언어 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
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다.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
라.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개최
마.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바.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나. 다문화가족 성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
다.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교육
라.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금 30만원 지원
바.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아.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및 교육 훈련 지원
자. 그 밖의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ㆍ7ㆍ8〉
1. 결혼이민자로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지원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결혼이민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제6조

지원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사업에 대한 일부 또한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 및 청소년수련관 등의 프로그램 중 이 조례의 목적과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개발ㆍ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ㆍ7ㆍ5〉

제8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이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 시민증 수여, 유공자, 단체 포상 및 표창
4. 그 밖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또는 제5조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