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997ㆍ5ㆍ23〉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주변환경 정비계획
6. 온천공 원상회복 방법등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7ㆍ5ㆍ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국장급 이상)
4. 지방의회의원 약간명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2년
2.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ㆍ5ㆍ2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ㆍ10ㆍ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