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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6416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6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10〉

제2조

위촉직위원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ㆍ12ㆍ10〉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5급 이상 전ㆍ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ㆍ12ㆍ6, 2006ㆍ11ㆍ16, 2019ㆍ1ㆍ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