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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0640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3ㆍ7ㆍ5〉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를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10ㆍ7, 2023ㆍ7ㆍ5〉
③ 삭제〈2019ㆍ10ㆍ7〉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8ㆍ10, 2023ㆍ7ㆍ5〉 ② 삭제〈2023ㆍ7ㆍ5〉 〔전문개정 2000ㆍ1ㆍ13〕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4조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영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본조신설 2009ㆍ1ㆍ12〕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5조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ㆍ7ㆍ5〉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7ㆍ5〉 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ㆍ9ㆍ22, 2014ㆍ4ㆍ10, 2015ㆍ8ㆍ10, 2016. 12. 30, 2023ㆍ7ㆍ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ㆍ1ㆍ1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