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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40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호출시스템
2. 첨단교통정보시스템
3.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4. 운임ㆍ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차등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월5회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