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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40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3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2ㆍ12ㆍ28〉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위생점검 계획,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28〉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ㆍ12ㆍ31〉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8조의2

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개별법령 및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8조의3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관리감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9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