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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40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965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2. 민ㆍ관 협력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인 안전문화운동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전문화운동 관련 안건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