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이천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신설 2010ㆍ11ㆍ15〉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개정 2010ㆍ11ㆍ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이천시의회 의장
2.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3. 이천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관할소방서장
4. 이천시 관할경찰서장
5. 이천시지역 관할군부대장
6. 이천시 교육장
7. 이천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이천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ㆍ11ㆍ15〉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15〉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