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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39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4ㆍ6, 2023ㆍ9ㆍ27〉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이 범죄행위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서에서 훈령ㆍ운영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조직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5호 규정의 시민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천시 청소년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범죄예방 사업 실적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ㆍ4ㆍ6〕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에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ㆍ4ㆍ6〉

제7조

삭제

삭제〈2023ㆍ4ㆍ6〉

제8조

삭제

삭제〈2023ㆍ4ㆍ6〉

제9조

삭제

삭제〈2023ㆍ4ㆍ6〉

제10조

회의

① 삭제〈2023ㆍ4ㆍ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ㆍ4ㆍ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을 주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등 지원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2023ㆍ4ㆍ6〉

제13조

삭제

삭제〈2023ㆍ4ㆍ6〉

제14조

삭제

삭제〈2023ㆍ4ㆍ6〉

제15조

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