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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393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2조

기금의 귀속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7조의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이천시 귀속분을 이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26ㆍ8ㆍ14〕

제3조

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4조

삭제

삭제〈2015ㆍ9ㆍ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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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ㆍ9ㆍ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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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ㆍ9ㆍ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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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ㆍ9ㆍ25〉

제8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재지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시설개선과 관련된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6ㆍ8ㆍ14〕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15ㆍ9ㆍ25〉
1. 휴업ㆍ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0조

융자의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ㆍ11ㆍ24, 2015ㆍ9ㆍ25〉
1.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 : 업소당 2억원이내
2.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소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의 도입준비 업소 : 업소당 3억원이내
3.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제외한다) : 업소당 5천만원이내
4. 모범음식점 : 업소당 1억원이내
5.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4, 2015ㆍ9ㆍ25〉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4ㆍ11ㆍ24, 2015ㆍ9ㆍ25〉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25〉

제11조

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25〉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목개정 2015ㆍ9ㆍ25〕

제12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 융자금의 대여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감액 조정사항을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④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은 5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 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이천시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14조

융자상황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 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 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16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