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전문개정 2018ㆍ9ㆍ28〕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9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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