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9ㆍ25〉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ㆍ3ㆍ27, 2015ㆍ9ㆍ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7ㆍ3ㆍ27, 1998ㆍ10ㆍ14, 2001ㆍ3ㆍ7, 2001ㆍ11ㆍ28,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09ㆍ12ㆍ10,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소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ㆍ12ㆍ10, 2015ㆍ9ㆍ25, 2024ㆍ7ㆍ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⑤ 관계 직원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ㆍ10ㆍ7〉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 〔전문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5ㆍ9ㆍ25〉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ㆍ9ㆍ25〉
⑦ 회의를 개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ㆍ9ㆍ25〉 ② 간사는 정책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ㆍ7ㆍ2, 2015ㆍ9ㆍ25〉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목개정 2015ㆍ9ㆍ25〕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