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식지의 명칭은 “이천소식”이라 한다.
① 소식지 발행인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 제작은 타블로이드(가로270×세로400㎝, 책자형) 형태의 간행물로 하며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천시민 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출향인사 등)ㆍ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하여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ㆍ의정ㆍ도정 및 국정 소식
2. 공익광고 및 공지사항
3.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익적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ㆍ수범사례
5. 주요행사, 각종 생활정보 관련 사항
6. 기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일반시민이 독자기고 또는 응모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기고료 또는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