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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10638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06-03-10공포 2006-03-10공포번호 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이천소식”이라 한다.

제3조

발행

① 소식지 발행인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 제작은 타블로이드(가로270×세로400㎝, 책자형) 형태의 간행물로 하며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천시민 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출향인사 등)ㆍ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하여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ㆍ의정ㆍ도정 및 국정 소식
2. 공익광고 및 공지사항
3.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익적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ㆍ수범사례
5. 주요행사, 각종 생활정보 관련 사항
6. 기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상

시장은 일반시민이 독자기고 또는 응모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기고료 또는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