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천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천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2017ㆍ11ㆍ10〉
① 공단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며, 비상임 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안전건설국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18ㆍ3ㆍ28, 2019ㆍ3ㆍ8, 2023ㆍ3ㆍ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④ 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공단의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시의 회계과장이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4ㆍ9ㆍ30〉
공단의 상임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 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7ㆍ11ㆍ10, 2025ㆍ8ㆍ8〉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ㆍ12ㆍ20, 2017ㆍ3ㆍ7, 2020ㆍ11ㆍ13, 2022ㆍ4ㆍ22, 2022ㆍ9ㆍ30, 2024ㆍ9ㆍ30, 2025ㆍ8ㆍ8〉
1.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2.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
3.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사업
4. 이천추모의 집, 백사공설공원묘지 및 이천시립 자연장지 관리운영사업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ㆍ교부, 관리ㆍ운영 사업
6.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7.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8ㆍ12〉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ㆍ8ㆍ12〉 〔제목개정 2019ㆍ8ㆍ12〕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임 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삭제〈2015ㆍ8ㆍ10〉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ㆍ9ㆍ30〉
① 시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개정 2016ㆍ10ㆍ13〉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이사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2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1. 상반기(1월~6월)의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12월)의 업무상황: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업무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사업 현황 3. 예ㆍ결산 및 재무 현황 4. 전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5. 그 밖에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ㆍ11ㆍ13〕
삭제〈2016ㆍ10ㆍ13〉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무원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이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