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심사
4. 시사편찬 및 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사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사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사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1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시사편찬 사업기간에 시장이 위촉한다.
2. 다만, 지속적인 자료수집ㆍ정리ㆍ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기간 이후에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3.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