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