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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0636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1996-03-01공포 1996-03-01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정

매년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위임규정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이천시 시민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