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12〉
이 규칙은「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12〉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시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시실내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2〉
①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2〉
② 관장은 개관 일에는 일일매표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산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르며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ㆍ9ㆍ12〉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9ㆍ12〉
③ 대관자는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ㆍ9ㆍ12〉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2〉
② 미술관 위탁계약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 미술관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결산서를 제출하여 다음 연도 2월말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시립월전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14ㆍ9ㆍ12〉
1. 미술관의 운영 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대한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하며,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의 수석학예연구사가 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장품관리관을 미술관 관장으로 하고 소장품출납담당은 미술관 수석학예연구사로 한다.〈개정 2014ㆍ9ㆍ12〉
② 소장품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장품이용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소장품이용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ㆍ9ㆍ12〉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작품대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작품대여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4ㆍ9ㆍ12〉
② 작품대여연장신청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작품대여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2〉
③ 작품의 대여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2〉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할 것
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지 말 것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3개월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에 공백이 있는 경우 관장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ㆍ9ㆍ12〉
②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 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ㆍ9ㆍ12〉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9ㆍ12〉
③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접수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4ㆍ9ㆍ12〉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4ㆍ9ㆍ1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ㆍ9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