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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361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4-10-15공포 2014-10-15공포번호 5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2조

삭제

삭제〈2008ㆍ6ㆍ12〉

제3조

시설이용 신청 등

①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② 시장은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ㆍ6ㆍ12〕

제4조

자료의 관리

①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수장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및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각각의 취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천시립박물관자료목록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구입 및 기증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심의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④ 수장 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에 출입사유ㆍ출입자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구입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 등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입대상자료에 대한 자료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6조

자료의 기증

① 박물관으로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료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② 시장은 기증자로부터 자료와 함께 자료기증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기증자료의 명칭 및 수량을 기록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자료목록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자료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7조

자료의 기탁

①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신청서에 자료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태 및 규격ㆍ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기탁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② 시장은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탁증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탁자료목록 교부하고, 기탁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자료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간은 박물관과 기탁의뢰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