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관고동)에 두며,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고ㆍ미술ㆍ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처리 및 전시
4.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 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7.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0ㆍ15〉
1. 1월 1일, 설날ㆍ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박물관 전시물 관람료와 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2014ㆍ10ㆍ15〉
3. 보호자와 함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ㆍ10ㆍ15〉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된 전시품ㆍ소장품ㆍ유물 등의 모사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삭제〈2014ㆍ10ㆍ15〉
5.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분실 또는 더럽혀 못쓰게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문화계ㆍ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ㆍ2ㆍ28〉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박물관 담당은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제목개정 2012ㆍ12ㆍ31]
① 제10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증ㆍ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감정ㆍ평가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자료 등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 등의 기증ㆍ기탁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ㆍ기탁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료 등에 대하여 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5〉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등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정부기관ㆍ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2. 그 밖에 옥내ㆍ외 공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2조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ㆍ정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② 시장은 박물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기준으로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및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에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시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12ㆍ12ㆍ31〉
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박물관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을 망가지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위탁의 목적,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① 시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ㆍ개보수 공사 및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사항에 관한 사항
2.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 보완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박물관의 수탁기간 동안 박물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수탁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ㆍ조례ㆍ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같은 법 시행령」,「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ㆍ6ㆍ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