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8〉
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8〉
① 이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ㆍ기증도서ㆍ교환도서 및 그 밖의 도서로 구분한다.〈개정 2014ㆍ8ㆍ8〉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 10진분류법(KㆍDㆍC)에 의하여 분류하고 대장에 등재한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09ㆍ5ㆍ11, 2014ㆍ8ㆍ8〉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9ㆍ28〉 1. 월요일(이천시립도서관, 이천시립청미도서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이천시립마장도서관) 2. 금요일(이천시립효양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기휴관일에도 열람실은 개방한다. 다만,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시장은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내부수리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휴관 3일전에 그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삭제〈2005ㆍ6ㆍ9〉
① 도서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은 경기도민 또는 도를 달리하는 인접 시ㆍ군(음성군) 거주자로서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ㆍ공무수행등 공적인 목적으로 기관장이 제시하는 공문 소지자에 한 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3ㆍ2ㆍ5, 2009ㆍ5ㆍ11, 2014ㆍ8ㆍ8, 2016ㆍ7ㆍ5〉
② 시장은 학생 등이 대출ㆍ열람을 신청한 도서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03ㆍ2ㆍ5,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③ 삭제〈2005ㆍ6ㆍ9〉
④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3ㆍ2ㆍ5〉
⑤ 시장은 대출도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각종 통계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2ㆍ5,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삭제〈2001ㆍ3ㆍ7〉
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고, 1회에 대출하는 도서는 7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7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 신청한 도서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03ㆍ2ㆍ5, 2004ㆍ6ㆍ21, 2007ㆍ4ㆍ27, 2009ㆍ5ㆍ11, 2014ㆍ8ㆍ8, 2018ㆍ9ㆍ28〉
② 삭제〈2003ㆍ2ㆍ5〉
③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출장하여 회수한다. 회수가 불가능할 때 에는 제13조에 따라 변상토록하고 일정기간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3ㆍ2ㆍ5, 2014ㆍ8ㆍ8〉
④ 미반납 회원의 대출정지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3ㆍ2ㆍ5〉
⑤ 단체대출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1회 대출하는 도서는 500권 이내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 또는 대출 도서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7ㆍ4ㆍ27, 개정 2009ㆍ5ㆍ11, 2014ㆍ8ㆍ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8ㆍ8〉
1. 희귀도서,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5. 관보 및 공보, 신문ㆍ잡지류
6. 음향, 영상자료 및 특수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개정 2005 ㆍ6ㆍ9, 2007ㆍ4ㆍ27〉
② 시장은 장서정리 및 도서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도서 및 자료의 대출ㆍ열람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7ㆍ4ㆍ27, 2014ㆍ8ㆍ8〉
삭제〈2005ㆍ6ㆍ9〉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2016ㆍ7ㆍ5〉
1.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3.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무단집회, 상업적 교습 행위
6. 음란물 및 유해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시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① 시장은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도서를 분실하거나 오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실(훼손ㆍ오손)도서 변상 통지서를 열람인 또는 대출인에게 변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ㆍ6ㆍ9, 2007ㆍ4ㆍ27, 2014ㆍ8ㆍ8〉
② 제1항에 따라 분실(훼손ㆍ오손)도서 변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해당도서와 동일 도서 또는 해당도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ㆍ8ㆍ8〉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ㆍ4ㆍ1〕 〔전문개정 2016ㆍ7ㆍ5〕
그 밖에 도서열람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ㆍ2ㆍ5, 2014ㆍ8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