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635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명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부서에서는 관계서류에 요금계기로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5〕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및 각종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심벌마크를 활용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임 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며, 결손 처리된 증지를 붙임 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